언어치료대상자1 언어재활사 자격요건&전공과목&치료실유형 1. 언어재활사 자격증 취득요건(장애인복지법 제72조 2) 1)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하 '언어재활사'라한다)에게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2)언어재활사의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따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1급 언어재활사: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취득한 사람으로서 언.. 2024. 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