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치료사1 언어치료사 임상윤리강령 1. 치료사는 대상자들에게 유능한 전문인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치료사는 대상자를 위한 상담, 평가, 치료재활 및 보장구의 사용(앞으로는 이 4가지 또는 그 일부를 '전문직봉사'라고 한다)에 필요한 가능한 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동원하여 전문직봉사의 높은 수준을 성취하여야 한다. 3. 치료사는 자신의 전문 학문 분야 지식의 증대 및 심화와 임상 능력 및 기법의 향상을 위하여 임상에 종사하는 기간 내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4. 치료사는 전문직봉사 수행에 있어서 대상자를 인종, 성별, 연령, 종교, 장애유형 등에 따라 치별하여서는 안 된다. 5. 치료사는 전문직봉사의 성격과 내용, 있을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하여 대상장에게 미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6. 치료사는 ㅌㄱ정 대상자를.. 2024. 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