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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27

언어재활사 자격요건&전공과목&치료실유형 1. 언어재활사 자격증 취득요건(장애인복지법 제72조 2) 1)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하 '언어재활사'라한다)에게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2)언어재활사의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따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1급 언어재활사: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취득한 사람으로서 언.. 2024. 1. 27.
언어치료사 임상윤리강령 1. 치료사는 대상자들에게 유능한 전문인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치료사는 대상자를 위한 상담, 평가, 치료재활 및 보장구의 사용(앞으로는 이 4가지 또는 그 일부를 '전문직봉사'라고 한다)에 필요한 가능한 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동원하여 전문직봉사의 높은 수준을 성취하여야 한다. 3. 치료사는 자신의 전문 학문 분야 지식의 증대 및 심화와 임상 능력 및 기법의 향상을 위하여 임상에 종사하는 기간 내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4. 치료사는 전문직봉사 수행에 있어서 대상자를 인종, 성별, 연령, 종교, 장애유형 등에 따라 치별하여서는 안 된다. 5. 치료사는 전문직봉사의 성격과 내용, 있을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하여 대상장에게 미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6. 치료사는 ㅌㄱ정 대상자를.. 2024. 1. 27.
의사소통장애의 영역 1 . 언어발달장애 언어발달장애의 주요증상은 영,유아기에는 기본적인 의사소통기능이 미숙함, 심한 정도에 따라 언어이해 및 언어표현 모두에서 어려움을 보임, 언어의 의미, 구문, 화용영역에서의 발달지체를 보이며 장애 원인과 중증도에 따라 매우 다양한 특성을 보임, 학령기에는 언어학습에도 문제를 나타냄입니다. 언어발달장애의 관련 동반 장애로는 지적장애, 자폐범주성장애, 뇌병변 장애가 있습니다. 2. 단순언어장애 단순언어장애의 주요증상은 언어 외의 다른 발달영역에서는 어려움이 없음, 동작성 지능은 정상범위에 있음, 학령기에는 학습장애 혹은 읽기장애로 진단되기도 함, 의미, 구문, 화용영역 모두 영향을 받음입니다. 관련 동반 장애로는 학습장애, 읽기장애가 있습니다. 3. 조음음운장애 조음장애의 주요증상은 조음기.. 2024.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