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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

언어치료사 임상윤리강령

by 해끄 2024. 1. 27.

1. 치료사는 대상자들에게 유능한 전문인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치료사는 대상자를 위한 상담, 평가, 치료재활 및 보장구의 사용(앞으로는 이 4가지 또는 그 일부를 '전문직봉사'라고 한다)에 필요한 가능한 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동원하여 전문직봉사의 높은 수준을 성취하여야 한다. 

3. 치료사는 자신의 전문 학문 분야 지식의 증대 및 심화와 임상 능력 및 기법의 향상을 위하여 임상에 종사하는 기간 내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4. 치료사는 전문직봉사 수행에 있어서 대상자를 인종, 성별, 연령, 종교, 장애유형 등에 따라 치별하여서는 안 된다.

5. 치료사는 전문직봉사의 성격과 내용, 있을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하여 대상장에게 미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6. 치료사는 ㅌㄱ정 대상자를 위한 전문직봉사가 상당 수준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따고 합리적인 판단이 될 경우에만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7. 치료사는 전문직봉사의 결과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보장하거나 확언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가능성 있는 예후를 설명하여 줄 수는 있다. 

8. 치료사는 개별 대상자에게 제공한 전문직봉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9. 치료사는 개벼 대상자에 대한 전문직봉사의 내용과 대상자에 대하여 알게 된 사적인 저보를 공개하거나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합법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와 공개하는 것이 대상자 자신의 권익과 복리를 결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따는 확신이 서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0. 치료사는 제공되지 않은 전문직봉사에 대한 보상 또는 보수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제공된 전문ㅅ직 봉사의 내용을 왜곡시켜서도 안 된다(여기서 '왜곡'이라 함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진술 또는 기록을 의미하며, 중요한 정보의 진술 또는 기록의 누락도 포함한다).

11. 치료사는 실험연구 또는 교육목적의 시범을 위하여 대상자를 참여시킬 경우에는 실험연구 또는 시범의 목적과 내용을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법적 보호자의 서면 승낙서를 얻은 후에만 이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 

12. 치료사들은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자를 상호 이뢰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13. 치료사는 자신의 능력 밖의 장애를 가진 대상자를 다루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장애를 더 전문저그로 치료 재활할 수 잇는 치료사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14. 치료사는 한국언어치료전문가협회 및 협회의 언어치료사 자격증 소지자의 권익을 서로 보호하는 노력을 하여야 하며, 협회의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언어치료에 종사하는 것을 최대한 막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15. 치료사는 전문직봉사에 사용하는 각종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되도록 정비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기기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16. 치료사는 전문직봉상 수행에 따른 각종 정보 사용, 보장구 또는 기기 등의 구입 및 사용과정 등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을 하여서는 안 된다. 

17. 치료사는 이해관계의 분재에 관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상적인 법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증언을 할 수 있다. 

18. 치료사는 연구결과의 발표, 대상자들과의 상담, 대중매체를 통한 자기 선전, 치료실 안내 등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또는 시,청,독자들을 오도하거나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진술 또는 게재하여서는 안 된다. 

19. 치료사는 본 윤리강령을 어기는 타 치료사가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협회 이사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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