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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

언어재활사 자격요건&전공과목&치료실유형

by 해끄 2024. 1. 27.

1. 언어재활사 자격증 취득요건(장애인복지법 제72조 2)

1)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하 '언어재활사'라한다)에게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2)언어재활사의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따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1급 언어재활사: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2급 언어재활사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언어치료 전공교과목 

- 기초교과목: 교육학, 심리학, 언어학, 청각학, 기타

: 언어병리학개론, 언어발달, 언어학개론, 음성학, 청각학개론, 해부학 및 생리학, 특수교육학 또는 재활학개론, 유아발달 및 아동발달, 말과학, 수화, 연구방법론 등

- 전공교과목: 5개의 필수과목 및 기타 선택과목

: 필수과목 - 언어발달장애, 신경언어장애, 조음음운장애, 음성장애, 유창성장애

: 선택과목 - 청각장애, 삼킴장애, 말언어장애진단, 중복언어장애, 언어병리학 특강 등

- 실습교과목 

: 임상관찰 임상실습

 

 

3. 언어치료실 유형과 주요 대상군

1)병원

- 재활의학과, 신경과 : 기관손상으로 인한 장애(실어증, 삼킴장애, 치매 등 주로 성인환자가 많은 편이며 뇌성마비, 지적장애 등으로 인한 언어장애아동도 다수 있음)

- 이비인후과 : 조음장애, 음성장애(성인이 다수), 구개열 등의 말장애 및 청각장애

- 소아청소년 신경정신과 : 자폐범주성장애, 지적장애, 유창성장애, 정서장애 등의 유아 및 청소년

- 성형외과 : 구개열 혹은 안면장애 등으로 인한 말장애

2)학교 : 특수학교 내 언어치료실 운영. 일부 일반학교에서 방과 후 언어발달장애, 언어학습장애아동 대상의 지원 프로그램이 운용됨

3)복지관, 사설치료실 : 다야한 장애영역의 아동들(단순언어장애, 언어학습장애, 뇌성마비, 청각장애, 조음장애, 정서장애, 자폐범주성장애, 유창성장애, 운동말장애, 이중언어로 인한 언어발달장애, 다문화가정 등)

4)어린이집 : 다양한 언어장애를 가진 영, 유아

5)대학 부설 실습기관 : 사설치료실과 유사

6)특수교육지원센터 : 특수교육연구와 관련된 각종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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